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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서비스특약(K1.2) 약관 -제 14 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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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주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주계약(사망보험금+케어프리보험금) 

 재해보장특약K2.1 →

변액연금 주계약 보험금지급기준표

질병의료보장  특약

 재해보장특약K4.1 

별표3 장해지급률 주계약 별표3과 동일

 성인병진단특약[KW.1]

암간호특약(K2.1)

별표3 장해분류표 정기특약 K4.1 별표3과 동일

 성인병진단특약 (K5.1)암진단 특약 (갱신형)K2.1

암간호 특약(갱신형)k5.1

질병의료보장  특약

 별표3 장해분류표

 종신보험  재해보장특약

 주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암진단 특약 (갱신형)

 암간호 특약(갱신형)

 

 

 변액연금 재해보장특약

 

 

 

보험금지급기준표 검토메롤tv 광고방송 영상광고 H.P 010-6838-4169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계분류포털 분류 내용더보기(해설서)]  메롤+원두정수기 = [공지사항 주계약+특 [광고게시판 주계약+특약]

①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 이라 합니다)이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 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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