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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청구서(회사양식) 2.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제5관 기타사항 등 - 제15조 ①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대한유니버셜CI종신보험(1종,2종) 보험보통약관 제3 장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 "중대한 질병" 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한질병(중대한 암,중대한 뇌졸증,급성심근경색증,말기신부전증,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 + 특약(실손의료비종합,첫낣부터입원,암간호,특정상병통원,교통재해사망,질병의료보장, CI추가보장 [별표1] CI5대질병 진단자금 [별표3]장해분류표 주계약 (별표3)와 동일 [별표4] 주계약 [별표 7)와 동일,재해보장, 재해의료,각 특약 별 약관 첨부 금감원 신청 예정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별표5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 -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별표7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사고. 등.-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청구서(회사양식) 2.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제5관 기타사항 등 - 제15조 ①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대한유니버셜CI종신보험(1종,2종) 보험보통약관 제3 장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 "중대한 질병" 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초 4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한질병(중대한 암,중대한 뇌졸증,급성심근경색증,말기신부전증,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 + 특약(실손의료비종합,첫낣부터입원,암간호,특정상병통원,교통재해사망,질병의료보장, CI추가보장,재해보장, 재해의료,보험약관 첨부 금감원 신청예정
☎1372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
보험약관 -"재해보장""장해","재해"(별표4 참조 중대한질병의 정의)에서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중대한 암,중대한 뇌졸종 등,T88.0 예방접종에 따른감염 등,소비자원 도착완료. |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참조 후유장해(상해,질병)진단서(3-80%)→재해장해급여금,보험증권,재해보장 등,증권,약관 참조(Ci통합종신보험÷플러스업 변액연금) 비교 확인 요청. |
광고상담 H.P: 010-4439-3667 피해구제 접수시 필요서류 보험증권- 보험금 청구시 제출했던 자료 (병원영수증,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등 - 보험사의 부지급 확인서(문자로 받은경우 문자 내용 캡쳐(프핀터),보험금 지급설명서 (상세) 등 보험증권-주계약(사망보험금)-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가산보험금과 다음금액을합산지급 캐어프리 지급사유시 10,000,000원 가산보험금과 다음금액을합산지급 캐어프리 지급사유발생하지 않은경우 50,000,000원 가산보험금 이라함은 사망당시의 초과적립액을 말하며 기본보험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과 보험약관- 지금설명서 와 확인 요망 재해의료,실손보험 80% - 공제금액,질병의료보장,성인성병진단특약, CI추가보장,등- 보험증권(주계약,특약)과 보험약관 비교 확인 요청? CI통합종신보험 +변액플러스업연금보험
보험금 청구 사고 장해,재해 관련 |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보험약관 →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A00~Y98)등 질병 및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 →손상,중독,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 등- 제 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제19조 (보험금의 지급의 종류 및 지급사유)-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재해→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지진,태풍,홍수,가뭄,해일,화재,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른다. ※ 참조자료->EBS다큐프라임 포스트 코로나4부 바이러스인간 |
보험금 청구 사고 장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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