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
next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청구서(회사양식) 2.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제5관 기타사항 등 - 제15조 ①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대한유니버셜CI종신보험(1종,2종) 보험보통약관 제3 장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 "중대한 질병" 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한질병(중대한 암,중대한 뇌졸증,급성심근경색증,말기신부전증,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 + 특약(실손의료비종합,첫낣부터입원,암간호,특정상병통원,교통재해사망,질병의료보장, CI추가보장 [별표1] CI5대질병 진단자금 [별표3]장해분류표 주계약 (별표3)와 동일 [별표4] 주계약 [별표 7)와 동일,재해보장, 재해의료,각 특약 별 약관 첨부 금감원 신청 예정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별표5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 -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별표7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1.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사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