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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상해:공제기간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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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링크 표준약관 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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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롤원두정수기 작성일25-12-08 17:55 조회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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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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