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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지급서비스특약(K1.2) 약관 -제 14 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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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롤원두정수기 작성일25-12-04 22:42 조회361회 댓글0건

본문

①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 이라 합니다)이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 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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