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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상해:공제기간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생명보험"중대한 질병 암 등"중대한 수술","중대한 화상 및 부식후유장해진단서(상해 또는 질병),재해분류표 재해※보험사 (현금)지급내역서 발송 신청(콜센터,고객센터 방문),국세청 현금영수증,사망의 원인(수술기록지)X 수사기간 신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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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지급서비스특약(K1.2) 약관 -제 14 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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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롤원두정수기 작성일25-12-04 22:42 조회366회 댓글0건

본문

①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 이라 합니다)이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 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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