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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장특약

 첫날부터 입원특약

 질병입원보장특약

질병입원보장특약(성인질환특약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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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보험약관 재해분류표 참조)

※ 1.(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제9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개정 2020.7.31〉

  2. 위 1.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2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개정 2020.7.31〉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ⅩⅨ.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 ⅩⅩ.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위 별표5 질병 및 재해분류표 등 클릭 시 특약확인 가능)  ※ 통계분류포털내용더보기 :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질병이완 및 사망의 외인(V01-Y98) ※무배당 재해보장 특약 ※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있을 때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보험증권  재해보장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분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특약가입금액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가입금액*해당 장해지급률- 의무기록지,진단서,후유장해진단서,등 기 제출함 -특약별 누락 건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함(재해보장,질병의료특약 등)-1보험금청구 영수증2,보험금 지급설명서3.청구사유별 세부내용(확인 함)-재해보장 특약,질병의료특약 등 특약관련 질병의료특약 질병입원보장 등,진단서(뇌경색),장해진단금,사망보험금,등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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