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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험약관 상해:공제기간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 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주계약 보험약관(케어프리보험금+사망보험금)보험금 지급기준표 특약별 청구사유별내용(재해보장,장해,진단비,수술보장 등) |
※별표1.보험금지급설명서 청구사유별 세부내용 보험금청구 영수증→세부내용과 특약별 비교하기->장해분류표 상해 또는 질병[후유장해진단서] |
※보험사 홈페이지 참조,구비서류안내,장해확인서류,후유장해진단서 사고(질병)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청구 상해시민안전보험 보험약관 비교하기 |
※2.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최초사유 발생에 한하여1회한):캐어프리보험금 지급:가."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질병 으로 진단확정 되거나"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나.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보험사,의사(질병 또는 상해 후유장해진단서→재해보장특약,수술보장 질병의료특약 등→청구사유별 세부내용과 비교하기(특약별)→진단서(질병코드,진단명,처방전)통계청고시(통계분류포털 하단배너 참조)→수술확인서,장해진단금,사망보험금 누락등→금감원에4번째(6년째)(특약누락건 수술보장,후유장해진단서(사고 질병 등)민원신청→상해신고 가능여부(관혈수술 상해 등)119 구급일지 (응급실내원비)시민안전보험(상해,자연재해,사회재난)※특정질병수술보장→암수술자금,4대중증질환(특정뇌질환,특정심질환,특정간,췌장질환,특정폐질환)→진단서등 용도:보험사 제출 진단코드[J18.0]기관지 폐렴 통계분류포털 J18 상세불명 병원체의폐렴 J18.0 상세불병의 기관지폐렴→진단서 와 통계분류포털,보험약관(금감원 표준약관 상해?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