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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주계약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표 특약별 청구사유별세부내용(케어프리보험금,첫날부터입원비,사망보험금 등) |
※보험사 홈페이지 참조,시민안전보험 보험약관 비교하기→구비서류안내-장해 확인서류→후유장해진단서 사고(질병)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청구 |
※별표1.보험금지급설명서 청구사유별 세부내용 보험금청구 영수증→세부내용과 특약별 비교하기->장해분류표 상해 또는 질병[후유장해진단서] |
※특정질병수술보장→암 수술자금,4대 중증질환(특정뇌질환,특정심질환,특정간,췌장질환,특정폐질환)→보험약관참조 ※2.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최초 사유 발생에 한하여1회한) :캐어프리보험금 지급:가."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보험사,의사(질병 또는 상해 후유장해진단서(진단서 발행)고객에게 알리지 않음→재해보장특약,질병의료특약,등→청구사유별세부내용과 비교하기(특약별)→(재해보장특약)→수술확인서,진단서,장해진단금,사망보험금 고의누락 등→금융감독원에 4(특약누락)민원신고 등 |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표 주계약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표 특약별 청구사유별세부내용(케어프리보험금,암간호,첫날부터입원비,사망보험금 등) |
| ※구비서류안내-장해 확인서류→후유장해진단서 사고(질병)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청구→보험사 홈페이지 참조,시민안전보험 보험약관 비교하기 |
※보험금지급설명서 청구사유별 세부내용 보험금청구 영수증→세부내용과 특약별 비교하기->암진단비,장해연금,질병의료특약(입원비)(진단비)(수술비) 등->금융감독원 특약별 누락 민원신청 |
※특정질병수술보장→암 수술자금,4대 중증질환(특정뇌질환,특정심질환,특정간,췌장질환,특정폐질환)→보험약관참조 |
※특정상병통원특약→특정상병분류표→특정감염성 기생충성감염병중 콜레라(A00~)등,손상,중독 외인에의한기타결과(S00-T9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98)※ 제6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보험약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