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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상해:공제기간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생명보험"중대한 질병 암 등"중대한 수술","중대한 화상 및 부식후유장해진단서(상해 또는 질병),수술보장 보험금지급기준표 사망진단서 참조.하단배너 https://www.youtube.com/@bean5274 ,https://smartstore.naver.com/merol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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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해설 1.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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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롤원두정수기 작성일25-12-08 12:29 조회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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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해설 1. 보험약관 1.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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